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이사 2인, 법인추천 2인, 학교추천 2인, 동문회 1인, 노조 1인, 교수협의회 1인 총9명으로 총장후보자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단협 제7조 (정책 결정 참여 보장) 간선제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교수 7인, 직원 3인, 학생 1인, 법인이사 2인, 동문 1인, 총추위선발 3인 단협 제109조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총장 선출위원회에 위원장 참여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동국대 – WISE 有(1998) 이사회 의결에 의거 총장추천위원회 참여(13명 구성 중 직원 2명) ✽ 직원 2명 : 노조대표, 직원대표 각1인 단협 제7조 간선제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총장후보자선출위원회 규정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有(2005.6) 총장 추천위원회에 직원 대표 4인이 참여(교수 15인, 직원 4인, 예수회 4인, 동문 4인, 학생2인) 법인,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단협 제86조 (총장선출위원회)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이사회에서 결정(직원참여 없음)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有(2011.2)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노조추천 1명 학교법인 규정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총장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법인에 추천 후 법인에서 한 명을 지명 (교수 대표위원 : 18명, 직원 대표위원 : 5명(노조 2명), 학생 대표위원 :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2/3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후보 2명 선출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교원 5인, 직원 2인, 학생 2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평의회의장 -교수협의회장 ․ 평의회부의장 – 노조위원장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개방이사 2인, 추천감사 1인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제 협약 준수 차원에서 포괄적 위원회 참여 확대 요구됨 단협 제7조(정책결정참여보장),제17조(인사원칙), 제18조(인사협의), 제21조 (직원인사위원회)등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직원 창안제도 운영

총장지정 특별 연구과제 공모지원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일반직 60세 / 기능직 58세 단협 제30조
대학명 보직제팀제구분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팀제

팀원 팀장 부처장(부장) 처장 보직합계 사무직원총원
177 실장 43팀장 48 7 3 98 275

(직원이 맡고 있는 부처장, 처장명: 서울총무처장,관재처장,충주총무처장,)법 인 : 대학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나 팀제 미도입(비서실장 1명, 처장급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담당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