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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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이사 2인, 법인추천 2인, 학교추천 2인, 동문회 1인, 노조 1인, 교수협의회 1인 총9명으로 총장후보자추천심의위원회 구성 | 단협 제7조 (정책 결정 참여 보장) | 간선제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有 | 교수 7인, 직원 3인, 학생 1인, 법인이사 2인, 동문 1인, 총추위선발 3인 | 단협 제109조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총장 선출위원회에 위원장 참여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동국대 – WISE | 有(1998) | 이사회 의결에 의거 총장추천위원회 참여(13명 구성 중 직원 2명) ✽ 직원 2명 : 노조대표, 직원대표 각1인 | 단협 제7조 | 간선제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총장후보자선출위원회 규정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有(2005.6) | 총장 추천위원회에 직원 대표 4인이 참여(교수 15인, 직원 4인, 예수회 4인, 동문 4인, 학생2인) | 법인,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단협 제86조 (총장선출위원회)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無 | 이사회에서 결정(직원참여 없음)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有 |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有(2011.2) |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노조추천 1명 | 학교법인 규정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有 | ․ 총장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법인에 추천 후 법인에서 한 명을 지명 (교수 대표위원 : 18명, 직원 대표위원 : 5명(노조 2명), 학생 대표위원 :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2/3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후보 2명 선출 | |||
無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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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교원 5인, 직원 2인, 학생 2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 평의회의장 -교수협의회장 ․ 평의회부의장 – 노조위원장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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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개방이사 2인, 추천감사 1인 | 有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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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제 협약 준수 차원에서 포괄적 위원회 참여 확대 요구됨 | 단협 제7조(정책결정참여보장),제17조(인사원칙), 제18조(인사협의), 제21조 (직원인사위원회)등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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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직원 창안제도 운영
총장지정 특별 연구과제 공모지원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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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일반직 60세 / 기능직 58세 | 단협 제30조 |
대학명 | 보직제팀제구분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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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팀제 |
(직원이 맡고 있는 부처장, 처장명: 서울총무처장,관재처장,충주총무처장,)법 인 : 대학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나 팀제 미도입(비서실장 1명, 처장급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담당 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