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각종 회의, 교육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학과 협의한다. 단협 제9조 (활동시간)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동국대 – WISE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회의, 행사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사전 서면 통보한다. 대학은   직원의 교육실시에 있어 직종직급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단협 제11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단협 제53조 (일반교육)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신규직원에 대하여 1시간 교육시간 배정 단협 제66조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법정 기본 교육 외 특별히 정해진 교육 없음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학교측과 협의 후 실시 단협 제9조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학교 측과 사전 협의 신입 직원 교육 시 연속 9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