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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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각종 회의, 교육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학과 협의한다. | 단협 제9조 (활동시간) |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동국대 – WISE | 有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회의, 행사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사전 서면 통보한다. 대학은 직원의 교육실시에 있어 직종직급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단협 제11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단협 제53조 (일반교육) |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신규직원에 대하여 1시간 교육시간 배정 | 단협 제66조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無 | 법정 기본 교육 외 특별히 정해진 교육 없음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有 | 학교측과 협의 후 실시 | 단협 제9조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無 | –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無 | –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無 | – | |||
有 | 학교 측과 사전 협의 신입 직원 교육 시 연속 90분 |
대학별DB_주요제도_교육/훈련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2025-04-17T06:42: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