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17 | 17 | |
3급 | 37 | 37 | |
4급 | 70 | 65 | |
5급 | 46 | 22 | |
6급 | 54 | 52 | |
7급 | 39 | 45 | |
8급 | 18 | 38 | |
9급 | – | – | |
합 계 | 281 | 276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3 | 2 | |
3급 | 6 | 1 | |
4급 | 8 | 9 | |
5급 | 17 | 15 | |
6급 | 17 | 6 | |
7급 | 44(통합관리) | 14 | |
8급 | 23 | ||
9급 | 1 | ||
합계 | 95 | 71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1 | 1 | |
3급 | 3 | 1 | |
4급 | 6 | 5 | |
5급 | 11 | 6 | |
6급 | 13 | 4 | |
7급 | 17(통합관리) | 11 | |
8급 | 6 | ||
9급 | 3 | ||
합계 | 51 | 28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6급 | 5 | – | |
7급 | – | – | |
8급 | – | – | |
9급 | – | – | |
합계 | 5 | 0 |
특수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5급 | 1 | 1 | |
6급 | 2 | – | |
7급 | 36(통합관리) | – | |
8급 | 4 | ||
9급 | 14 | ||
합계 | 39 | 19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5 | 0 | |
3급 | 15 | 8 | |
4급 | 35 | 25 | |
5급 | 43 | 43 | |
6급 | 51 | 41 | |
7급 | 49 | 34 | |
8급 | 28 | 16 | |
9급 | 22 | 28 | |
합 계 | 248 | 195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0 | – | |
3급 | 0 | – | |
4급 | 2 | 1 | |
5급 | 4 | 5 | |
6급 | 6 | 5 | |
7급 | 7 | 5 | |
8급 | 4 | 1 | |
9급 | 2 | 2 | |
합 계 | 25 | 19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4급 | – | – | |
5급 | 3 | 0 | |
6급 | 10 | 9 | |
7급 | 27 | 25 | |
8급 | 25 | 17 | |
9급 | 28 | 10 | |
10급 | 70 | 30 | 환경, 경비 등 |
합 계 | 163 | 91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7 | 3 | |
3급 | 15 | 10 | |
4급 | 63 | 56 | |
5급 | 102 | 78 | |
6급 | 167 | 133 | |
7급 | 70 | 49 | |
8급 | 84 | 67 | |
합계 | 508 | 396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4급 | – | – | |
5급 | – | – | |
6급 | 12 | 12 | |
7급 | 5 | 4 | |
8급 | 2 | 1 | |
9급 | 2 | – | |
합계 | 21 | 17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1 | – | |
3급 | 4 | 1 | |
4급 | 7 | 8 | |
5급 | 14 | 11 | |
6급 | 17 | 20 | |
7급 | 16 | 11 | |
8급 | 8 | 6 | |
9급 | 7 | 10 | |
합계 | 74 | 67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 | – | |
3급 | – | – | |
4급 | – | – | |
5급 | 2 | 3 | |
6급 | 5 | 5 | |
7급 | 6 | 6 | |
8급 | 4 | 3 | |
9급 | 3 | 2 | |
합계 | 20 | 19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6급 | 4 | 4 | |
7급 | 11 | 7 | |
8급 | 11 | 5 | |
9급 | 11 | 8 | |
합계 | 37 | 24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3 | 3 | |
3급 | 15 | 15 | |
4급 | 30 | 27 | |
5급 | 70 | 68 | |
6급 | 40 | 32 | |
7급 | 23 | 16 | |
8급 | 13 | 13 | |
9급 | 10 | 10 | |
합계 | 204 | 184 |
학사운영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3 | 14 | ||
합계 | 23 | 14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6급 | 25 | 10 | |
7급 | 22 | 9 | |
8급 | 13 | 9 | |
9급 | 16 | 4 | |
합계 | 76 | 32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139 | 3 | |
3급 | 11 | ||
4급 | 24 | ||
5급 | 33 | ||
6급 | 24 | ||
7급 | 33 | ||
8급 | – | ||
9급 | – | ||
합계 | 139 | 128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65 | 1 | |
3급 | 1 | ||
4급 | 6 | ||
5급 | 17 | ||
6급 | 16 | ||
7급 | 10 | ||
8급 | – | ||
9급 | – | ||
합계 | 65 | 51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6급 | 72 | 14 | |
7급 | – | ||
8급 | – | ||
9급 | – | ||
합계 | 72 | 14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2 | 1 | |
3급 | 1 | 1 | |
4급 | 10 | 6 | |
5급 | – | 4 | |
6급 | 15 | 16 | |
7급 | 10 | 9 | |
8급 | 5 | 2 | |
9급 | – | 3 | |
합계 | 43 | 42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 | – | |
3급 | – | – | |
4급 | 2 | 0 | |
5급 | 0 | 1 | |
6급 | 6 | 1 | |
7급 | 4 | 7 | |
8급 | 3 | 1 | |
9급 | – | 2 | |
합계 | 15 | 12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4급 | – | – | |
5급 | – | – | |
6급 | 4 | 2 | |
7급 | 3 | 3 | |
8급 | 5 | 2 | |
9급 | – | 4 | |
10급 | 8 | 2 | |
합계 | 12 | 7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22 | 12 | |
3급 | 52 | 41 | |
4급 | 84 | 91 | |
5급 | 98 | 72 | |
6급 | 60 | 36 | |
7급 | 54 | 37 | |
8급 | 42 | 26 | |
9급 | – | – | |
합계 | 412 | 315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4 | 2 | |
3급 | 10 | 5 | |
4급 | 24 | 20 | |
5급 | 33 | 14 | |
6급 | 18 | 7 | |
7급 | 17 | 8 | |
8급 | 9 | 3 | |
9급 | 2 | – | |
합계 | 117 | 59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6급 | 70 | 50 | |
7급 | 47 | 24 | |
8급 | 20 | 1 | |
9급 | 15 | 1 | |
합계 | 152 | 76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22 | 12 | |
3급 | 52 | 41 | |
4급 | 84 | 91 | |
5급 | 98 | 72 | |
6급 | 60 | 36 | |
7급 | 54 | 37 | |
8급 | 42 | 26 | |
9급 | – | – | |
합계 | 412 | 315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4 | 2 | |
3급 | 10 | 5 | |
4급 | 24 | 20 | |
5급 | 33 | 14 | |
6급 | 18 | 7 | |
7급 | 17 | 8 | |
8급 | 9 | 3 | |
9급 | 2 | – | |
합계 | 117 | 59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6급 | 70 | 50 | |
7급 | 47 | 24 | |
8급 | 20 | 1 | |
9급 | 15 | 1 | |
합계 | 152 | 76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5 | 4 | |
3급 | 18 | 14 | |
4급 | 40 | 33 | |
5급 | 42 | 35 | |
6급 | 52 | 38 | |
7급 | 통합 T/O111 | 32 | |
8급 | 42 | ||
9급 | 21 | ||
합계 | 268 | 219 |
사서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 | – | |
3급 | 3 | 2 | |
4급 | 6 | 5 | |
5급 | 7 | 7 | |
6급 | 8 | 9 | |
7급 | 3 | – | |
8급 | 2 | 2 | |
9급 | 2 | 1 | |
합계 | 31 | 26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3급 | – | – | |
4급 | – | – | |
5급 | – | – | |
6급 | 22 | 18 | |
7급 | 32 | 26 | |
8급 | 32 | 13 | |
9급 | 9 | 6 | |
10급 | 6 | – | |
합계 | 101 | 63 |
별정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 | – | |
3급 | 1 | – | |
4급 | 2 | – | |
5급 | 6 | 5 | |
6급 | 6 | 5 | |
7급 | 6 | 2 | |
8급 | 2 | 2 | |
9급 | 3 | – | |
합계 | 26 | 14 |
사무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2급 | 1 | 1 | |
3급 | 2 | 1 | |
4급 | 4 | 4 | |
5급 | 14 | 9 | |
6급 | 13 | 12 | |
7급 | 10 | 5 | |
8급 | 13 | 12 | |
9급 | 2 | 4 | |
합계 | 59 | 48 |
기술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4급 | 1 | 1 | |
5급 | 3 | 1 | |
6급 | 2 | – | |
7급 | 2 | – | |
8급 | 3 | 2 | |
9급 | 1 | 1 | |
합계 | 12 | 5 |
기능직
급 수 | 정관상 T/O | 실제운용인원 | 비 고 |
5급 | 1 | – | |
6급 | 2 | 1 | |
7급 | 4 | 3 | |
8급 | 7 | 7 | |
9급 | 3 | – | |
10급 | 1 | 1 | |
합계 | 18 | 12 |
㉠ 근거규정 : 인사규정 승진규정에 승진소요년한 경과자를 대상으로 고과평정을 시행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총장이 결정
㉡ 승급방법 : 상기의 승진규정에 의거 시행
㉢ 승진방법 :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실시
]
㉠ 근거규정 : 직원인사규정, 직원고과평가 규정, 계명대학교 교직원보수규칙(학교법인)
㉡ 승급방법 :
제20조(승진기일 및 소요최저연수) ① 승진은 정기적으로 2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5. 15., 2011. 3. 25.)
②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우리 대학교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26.)
1. 직급별 소요최저연수(개정 2001. 12. 10., 2011. 3. 25, 2013. 2. 1.)
행정·사서·기술직 |
기 능 직 |
||
직급 |
최저소요연수 |
직급 |
최저소요연수 |
3급 → 2급 4급 → 3급 5급 → 4급 6급 → 5급 7급 → 6급 8급 → 7급 9급 → 8급 |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
6급 → 5급 7급 → 6급 8급 → 7급 9급 → 8급 10급 → 9급
|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
*행정·사서·기술직으로 전직된 자와 전입자의 재직기간은 적용 호봉에 따라 승진 소요연수를 산정하되, 직급별 2호봉-2년, 3호봉-3년, 4호봉-4년, 5호봉-5년, 6호봉-6년 경과한 것으로 산정하며, 직급별 3호봉(기능직의 경우 4호봉) 이상인 경우 최소 2년을 재직하여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본교에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명예퇴직하는 자가 제2항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였을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개정 1997. 6. 26, 2013. 2. 1.)
④ 기능직10급에서 9급으로의 승진임용은 제2항의 기간과 별표 3의 신규채용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을 5년 앞둔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7. 6. 26., 2009. 3. 1.)
⑤ 『계명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칙』 제16조에 따라 특별승급한 경우는 제20조제2항의 소요 최저연수에 1년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 2. 1.)
㉠ 근거규정 : 제3장 인사에 관한 규정 3-3-7 직원인사규정
㉡ 승급방법:
제37조의2(호봉승급) ①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12.5. 개정).
1.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3월 1일에 호봉승급 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신규임용월 초일에 호봉승급 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초일에 호봉 승급한다(’11.9.26. ‘조’ 신설)
㉢ 승진방법:
제35조(승진임용의 방법) 직원의 직급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점수, 현직급 근무경력점수,
교육․연수 평정점수, 상벌 및 근태(무단결근) 등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97.3.1,, ’01.6.29,, ’05.1.20,, ’07.10.5. 개정).
제36조(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 ① 직급승진은 현직급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별표 4의 호봉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97.3.1, ’07.10.5 개정).
1. 내지 8. (’07.10.5. 삭제)
②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자연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항의 현직급 근무경력 및 호봉조건을 갖춘 자 중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승진한다(’05.1.20,, ’07.10.5., ’11.9.26. 개정).
③ 직급승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한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행한다(’05.1.20, ’07.10.5., ’11.9.26. 개정)
※ 직급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07.10.5 신설)
구 분 |
직급별 최저호봉 |
비 고 |
2007. 5. 31. 까지의 신규임용 직원 |
가. 2급 : 40호봉 이상 나. 3급 : 36호봉 이상 다. 4급 : 30호봉 이상 라. 5급 : 26호봉 이상 마. 6(등)급 : 21호봉 이상 바. 7(등)급 : 18호봉 이상 사. 8(등)급 : 13호봉 이상 아. 9(등)급 : 10호봉 이상 |
교직원 보수규정 제6조에 의거 |
2007. 6. 1. 이후의 신규임용 직원 |
1.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가. 2급 : 3급 19호봉 이상 나. 3급 : 4급 17호봉 이상 다. 4급 : 5급 14호봉 이상 라. 5급 : 6급 12호봉 이상 마. 6급 : 7급 9호봉 이상 바. 7급 : 8급 7호봉 이상 2. 기능직 가. 6등급 : 7등급 16호봉 이상 나. 7등급 : 8등급 12호봉 이상 다. 8등급 : 9등급 8호봉 이상 |
교직원 보수규정 제6조에 의거 |
㉠ 근거규정:
단체협약
제16조 (인사원칙) ①대학은 모든 직원의 모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그 기준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합의 임원 인사(전보)에 대하여 대학과 조합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임원의 범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상위직급에 공석이 있을 경우 하위직에서 승진, 승급하여야 하며 해당직급에 승진, 승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신규채용 할 직원은 공개채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대학은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부양가족을 신규채용토록 노력한다.
⑤대학은 직원채용 시 대학내 타 직종에 재직중인 조합원 중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조합과 협의하여 우선 전직 또는 특별 채용한다.
⑥여직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지 못한다.
⑦대학은 직군별 최하위직에 여석이 생길 경우 해당분야 근무중인 계약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우선 채용한다.
⑧현재 운영중인 정관상 직렬별 승진등급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토록 한다.
인사규정
제22조(승진 및 소요최저년수) ①승진임용은 성과관리평정․개인역량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개정2012.3.1)
②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3급: 4년이상
2. 일반직 4․5급: 5년이상
3. 일반․기술직 6급: 3년 6월이상
4. 일반․기술직 7․8급: 2년 6월이상, 기능직 7․8급: 3년 6월이상(변경2008.5.6)
5. 일반․기술직 9급: 2년이상, 기능직 9급: 3년이상(변경2008.5.6)(개정2012.3.1)
③제2항 규정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규정의 기간 산입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④승진임용의 기준일은 3월 1일 과 9월 1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승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2.11>
제23조(승진임용제청) ①승진여석(임용예정직의 결원 또는 예정인원 수)은 총장이 결정하고, 직원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여석의 3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승진임용순위자 명부 내에서 정책평가점을 부여한 후 임용제청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2012.3.1)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 자에 대하여 제25조 규정의 평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제25조(승진평정) ①직원에 대한 승진평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2012.3.1)
1. 성과관리평정점: 팀장 5할, 팀원 3할
2. 개인역량평정점: 팀장 3할, 팀원 5할
3. 경력평정점: 2할
4. 가․감점: ± 2점 이내
5. 정책평가점: 5점 이내
②승진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25조의2 (삭제2012.3.1)
제26조(특별승진․승급) ①직원중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 대상자로 제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②특별승진․승급의 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승급방법: 승급 관련 조항 상기 규정에 명시됨
㉢ 승진방법: 승진 최저 소요년수 등 상기 규정에 명시됨
㉠ 근거규정: 직원인사규정
㉡ 승급방법: 제12조 승진연한, 제12조의 2 기능직 등급승진
가. 일반직
구분(급) |
9급 ↓ 8급 |
8급 ↓ 7급 |
7급 ↓ 6급 |
6급 ↓ 5급 |
5급 ↓ 4급 |
4급 ↓ 3급 |
3급 ↓ 2급 |
연한(년) |
2 |
2 |
2 |
3 |
4 |
– |
– |
나. 기능직
구분(등급) |
10 |
9 |
8 |
7 |
6 |
기준(호봉) |
6호봉이하 |
7~12 |
13~19 |
20~27 |
28호 이상 |
㉢ 승진방법:
가. 일반직 :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내에 정기평가 및 승진평가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나. 기능직 : 정관상의 등급별 정원 내에 근무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 근거규정 :
<직원 인사규정>
제29조 (호봉 승급) ① 호봉 승급은 매 회계연도 3월 1일자로 실시한다.<개정 2008.9.23>
② 직종별 1호봉의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6개월(5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6개월로 산입)로 한다.
다만, 탁월한 업무실적 및 성과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직원 인사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기본 호봉 승급 외에 1내지 3호봉을 더 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신설 2008.9.23, 개정 2012.12.10>
㉡ 승급방법 :
<승급 관련 조항>
제31조 (임용 및 승진기준) ① 신규임용은 해당직종의 초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직무
에 보임할 경우와 자격, 경력 또는 군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호봉에 임용할 수 있다.<개
정 2008.9.23>
② 직위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08.9.23>
1. 계장 : 입사 후 4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2. 과장 : 계장 승진 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3. 차장 : 입사 후 7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4. 부장 이상 : 현 직위 승진 후 3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직원을 차장 이상의 직위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임
용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는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
다.<개정 2008.9.23>
⑤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1조의2(승진 시기) ①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년차 승진은 승진 연한이 경과된 후 매월 1일자
로 시행한다.
② 차장 이상의 직위 승진은 사유 발생시 년 1~2회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9.23.]
㉠ 근거규정 :
<직원 인사규정>
제29조 (호봉 승급) ① 호봉 승급은 매 회계연도 3월 1일자로 실시한다.<개정 2008.9.23>
② 직종별 1호봉의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6개월(5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6개월로 산입)로 한다.
다만, 탁월한 업무실적 및 성과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직원 인사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기본 호봉 승급 외에 1내지 3호봉을 더 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신설 2008.9.23, 개정 2012.12.10>
㉡ 승급방법 :
<승급 관련 조항>
제31조 (임용 및 승진기준) ① 신규임용은 해당직종의 초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직무
에 보임할 경우와 자격, 경력 또는 군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호봉에 임용할 수 있다.<개
정 2008.9.23>
② 직위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08.9.23>
1. 계장 : 입사 후 4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2. 과장 : 계장 승진 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3. 차장 : 입사 후 7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4. 부장 이상 : 현 직위 승진 후 3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직원을 차장 이상의 직위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임
용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는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
다.<개정 2008.9.23>
⑤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1조의2(승진 시기) ①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년차 승진은 승진 연한이 경과된 후 매월 1일자
로 시행한다.
② 차장 이상의 직위 승진은 사유 발생시 년 1~2회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9.23.]
㉠ 근거규정:
<단체협약>
제45조(사학연금제도 개선) ①조합과 대학은 사학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② 대학은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정년 4년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 등급 승급시킨다. 구체적인(안)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승급방법: 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제18조(우선순위) 승진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하여 승진시킨다.
1. 장기근속자
2. 고호봉 소지자. 다만, 동일 호봉일 때는 발령 순
3. 보직자
㉢ 승진방법: 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제17조(승진)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직급분류표(별표)에 의해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① 최고 승진 한계는 2급까지로 한다.
② 2급 승진대상자는 일반직원으로 보직을 맡은 자에 한한다.
㉠ 근거규정:
<단체협약>
제45조(사학연금제도 개선) ①조합과 대학은 사학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② 대학은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정년 4년 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 등급 승급시킨다. 구체적인(안)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승급방법: 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제18조(우선순위) 승진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하여 승진시킨다.
1. 장기근속자
2. 고호봉 소지자. 다만, 동일 호봉일 때는 발령 순
3. 보직자
㉢ 승진방법: 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제17조(승진)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직급분류표(별표)에 의해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① 최고 승진 한계는 2급까지로 한다.
② 2급 승진대상자는 일반직원으로 보직을 맡은 자에 한한다.
㉠ 근거규정: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 승급방법:
제23조(정기승급) 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승급한다.
㉢ 승진방법:
제21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 또는 상위직급의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직원인사평정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 임용코자 하는 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의 승진은 3배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단,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승진 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소요 년 수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술·사서·별정직 2. 기능직
가. 5급 : 5년 가. 7급 : 4년
나. 6급 : 4년 나. 8급 : 4년
다. 7급 이하 : 2년 다. 9급 : 3년
라. 10급 : 2년
② 전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거규정 :
㉡ 승진방법 : 승진 최저 소요년수 등
– 단체협약 제19조(직제 개편, 신규채용, 수습기간 및 승진)
5. 기능직 급수를 정관대로 하되 승급 최저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문기능직(사무원, 기사, 교환원)은 9급 승급의 경우 1년 6월, 이외 7급까지는 2년으로 한다.
나. 일반기능직(영선, 수위, 미화원)은 전 급수 4년으로 한다.
㉢ 승급방법 : 승급 관련 조항
– 단체협약 제16조(인사원칙)
5. 대학은 조합원의 승진 시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 연수가 많은 직원에게 우선
권을 부여한다.
6. 대학은 직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연공을 고려하여 승진최 저소요연수가 초과된 조합원에 대해 보직과 관계없이 직급 승진토록 한다.
8. 대학은 직원의 승진 최저 년 수를 감안하여 최대한 승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004 신설]
9. 대학은 기능직 사무원의 승진에 지장이 없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004 신설]
10. 직원처장 및 부처장급의 임기제를 도입하며, 직원처장은 최저 소요연수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2009 개정)
– 단체협약 제31조(정기승급 및 승진) 대학은 조합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현재 3월 1일
및 9월 1일에서 매월 호봉 승급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하며 잔여월을 인정한다.
(2009 개정)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이사 2인, 법인추천 2인, 학교추천 2인, 동문회 1인, 노조 1인, 교수협의회 1인 총9명으로 총장후보자추천심의위원회 구성 | 단협 제7조 (정책 결정 참여 보장) | 간선제 |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有 | 교수 7인, 직원 3인, 학생 1인, 법인이사 2인, 동문 1인, 총추위선발 3인 | 단협 제109조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총장 선출위원회에 위원장 참여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동국대 – WISE | 有(1998) | 이사회 의결에 의거 총장추천위원회 참여(13명 구성 중 직원 2명) ✽ 직원 2명 : 노조대표, 직원대표 각1인 | 단협 제7조 | 간선제 |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총장후보자선출위원회 규정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有(2005.6) | 총장 추천위원회에 직원 대표 4인이 참여(교수 15인, 직원 4인, 예수회 4인, 동문 4인, 학생2인) | 법인,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단협 제86조 (총장선출위원회)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無 | 이사회에서 결정(직원참여 없음)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有 |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有(2011.2) |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노조추천 1명 | 학교법인 규정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有 | ․ 총장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법인에 추천 후 법인에서 한 명을 지명 (교수 대표위원 : 18명, 직원 대표위원 : 5명(노조 2명), 학생 대표위원 :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2/3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후보 2명 선출 | ||||
無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교원 5인, 직원 2인, 학생 2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 평의회의장 -교수협의회장 ․ 평의회부의장 – 노조위원장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개방이사 2인, 추천감사 1인 | 유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제 협약 준수 차원에서 포괄적 위원회 참여 확대 요구됨 | 단협 제7조(정책결정참여보장),제17조(인사원칙), 제18조(인사협의), 제21조 (직원인사위원회)등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직원 창안제도 운영 총장지정 특별 연구과제 공모지원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일반직 60세 / 기능직 58세 |
단협 제30조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팀제 |
(직원이 맡고 있는 부처장, 처장명: 서울총무처장,관재처장,충주총무처장,) 법 인 : 대학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나 팀제 미도입 (비서실장 1명, 처장급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담당 12명)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2010년 4월~ | 단체 재해보험으로 학교 65,000원, 본인 35,000원 가입 | 단협 제51조 |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보장성 : 20,000(월) / 저축성 : 60,000(월) | 단체협약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보장성 : 1년단위 갱신(정규 교직원_무기계약직, 감독코치 포함)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후유장해 3천만원암,허열성심장질환등 1천만원입원치료비 1천만원 | |||||||
동국대 – WISE | 보장성 상해보험 가입 – 종합입원의료비(2천만원), 통원상해의료비, 암진단(2천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각1천 만원), 사망보험/후유장애(상해사망 1억원) | 단협 제48조 |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교직원 단체보험 | 단협 제46조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1999년 9월 | 보장성 : 20,000원 / 저축성 : 45,000원 | 단체협약 제47조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단체보장성 보험 | 산재,질병 관련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보장성 보험 | 단협 제60조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보장성 보험 | 단협 제60조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2004년 ~ | 보장성보험: 최고1억 5천만원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단체보장보험급여(재해, 성인병, 암급여 및 재해입원, 암진단 보장특약)에 가입 | 단협 제37조 (후생복지) | ||||||
2002.8.27 | 총 보험료: 50,000원․ 보장성: 16,103원(1년 갱신)․ 저축성: 33,897원(10년 만기) | 단협 제63조 | 삼성생명 계약 | |||||
1998년 8월, 2001년 8월, 2009년 8월 |
|
개인 선택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35세 이상인 자에게는 ‘암’ 검진(위암, 간암, 대장암)이외에 폐암, 혈액종합검진을 추가 하고 그 비용을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다.(40세 이상인자는 대장내시경 추가) | 단체협약 제51조 ②항 | 2년에 1회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동국대 – WISE | 無 | 계약직의 경우 연봉제 |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성과보수제-사무직대상(기능,학사운영직제외)전년도성과보수 등급(성과평가 결과 및 역량평가)에 따른 차등인상율 적용 | 단협 제59조의1 | 취업규칙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有 | 1999년 입사자부터 실시(호봉제와 동일적용)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有 | 1999년 입사자부터 실시(호봉제와 동일적용)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無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無 | |||||
無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각종 회의, 교육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학과 협의한다. | 단협 제9조 (활동시간) |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동국대 – WISE | 有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회의, 행사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사전 서면 통보한다. 대학은 직원의 교육실시에 있어 직종직급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단협 제11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단협 제53조 (일반교육) |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有 | 신규직원에 대하여 1시간 교육시간 배정 | 단협 제66조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無 | 법정 기본 교육 외 특별히 정해진 교육 없음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有 | 학교측과 협의 후 실시 | 단협 제9조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無 | –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無 | –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無 | – | |||
無 | – | ||||
有 | 학교 측과 사전 협의 신입 직원 교육 시 연속 90분 |
대학명 | 시행유무 (시행일자) |
내용 설명 |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 비고 | 수정 | 삭제 |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 1년체결일로부터 1년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 2년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동국대 – WISE | 2년2013. 3. 1 ~ 2015.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 2년2013. 3. 1 ∼ 2015.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갱신협약전까지 효력 상호인정 | ||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 2년2013. 2. 28 ~ 2015.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1년2013. 3. 1 ∼ 2014. 2. 28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 |||
1년체결일로부터 1년 | 단협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
2년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