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17 17
3급 37 37
4급 70 65
5급 46 22
6급 54 52
7급 39 45
8급 18 38
9급
합 계 281 276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3 2
3급 6 1
4급 8 9
5급 17 15
6급 17 6
7급 44(통합관리) 14
8급 23
9급 1
합계 95 71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1 1
3급 3 1
4급 6 5
5급 11 6
6급 13 4
7급 17(통합관리) 11
8급 6
9급 3
합계 51 28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6급 5
7급
8급
9급
합계 5 0

특수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5급 1 1
6급 2
7급 36(통합관리)
8급 4
9급 14
합계 39 19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5 0  
3급 15 8
4급 35 25
5급 43 43
6급 51 41
7급 49 34
8급 28 16
9급 22 28
합 계 248 195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0
3급 0
4급 2 1
5급 4 5
6급 6 5
7급 7 5
8급 4 1
9급 2 2
합 계 25 19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4급
5급 3 0
6급 10 9
7급 27 25
8급 25 17
9급 28 10
10급 70 30 환경, 경비 등
합 계 163 91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7 3
3급 15 10
4급 63 56
5급 102 78
6급 167 133
7급 70 49
8급 84 67
합계 508 396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4급
5급
6급 12 12
7급 5 4
8급 2 1
9급 2
합계 21 17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1
3급 4 1
4급 7 8
5급 14 11
6급 17 20
7급 16 11
8급 8 6
9급 7 10
합계 74 67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3급
4급
5급 2 3
6급 5 5
7급 6 6
8급 4 3
9급 3 2
합계 20 19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6급 4 4
7급 11 7
8급 11 5
9급 11 8
합계 37 24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3 3
3급 15 15
4급 30 27
5급 70 68
6급 40 32
7급 23 16
8급 13 13
9급 10 10
합계 204 184

학사운영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3 14
합계 23 14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6급 25 10
7급 22 9
8급 13 9
9급 16 4
합계 76 32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139 3
3급 11
4급 24
5급 33
6급 24
7급 33
8급
9급
합계 139 128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65 1
3급 1
4급 6
5급 17
6급 16
7급 10
8급
9급
합계 65 51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6급 72 14
7급
8급
9급
합계 72 14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2 1
3급 1 1
4급 10 6
5급 4
6급 15 16
7급 10 9
8급 5 2
9급 3
합계 43 42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3급
4급 2 0
5급 0 1
6급 6 1
7급 4 7
8급 3 1
9급 2
합계 15 12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4급
5급
6급 4 2
7급 3 3
8급 5 2
9급 4
10급 8 2
합계 12 7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22 12
3급 52 41
4급 84 91
5급 98 72
6급 60 36
7급 54 37
8급 42 26
9급
합계 412 315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4 2
3급 10 5
4급 24 20
5급 33 14
6급 18 7
7급 17 8
8급 9 3
9급 2
합계 117 59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6급 70 50
7급 47 24
8급 20 1
9급 15 1
합계 152 76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22 12
3급 52 41
4급 84 91
5급 98 72
6급 60 36
7급 54 37
8급 42 26
9급
합계 412 315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4 2
3급 10 5
4급 24 20
5급 33 14
6급 18 7
7급 17 8
8급 9 3
9급 2
합계 117 59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6급 70 50
7급 47 24
8급 20 1
9급 15 1
합계 152 76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5 4
3급 18 14
4급 40 33
5급 42 35
6급 52 38
7급 통합 T/O111 32
8급 42
9급 21
합계 268 219

 

사서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3급 3 2
4급 6 5
5급 7 7
6급 8 9
7급 3
8급 2 2
9급 2 1
합계 31 26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3급
4급
5급
6급 22 18
7급 32 26
8급 32 13
9급 9 6
10급 6
합계 101 63

 

별정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3급 1
4급 2
5급 6 5
6급 6 5
7급 6 2
8급 2 2
9급 3
합계 26 14

사무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2급 1 1
3급 2 1
4급 4 4
5급 14 9
6급 13 12
7급 10 5
8급 13 12
9급 2 4
합계 59 48

 

기술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4급 1 1
5급 3 1
6급 2
7급 2
8급 3 2
9급 1 1
합계 12 5

 

기능직

급 수 정관상 T/O 실제운용인원 비 고
5급 1
6급 2 1
7급 4 3
8급 7 7
9급 3
10급 1 1
합계 18 12

㉠ 근거규정인사규정

㉡ 승급방법:

26조 (승급①직원의 승급은 매 호봉별로 다음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한다.

1. 일반직 및 기술직 : 1-23호봉 1, 23-35호봉 2

2. 기능직 : 1-30호봉 1, 30-35호봉 2

②최고 호봉에 달한 자가 계속 근무할 때에는 해당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27조 (승급일①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②특별승급의 경우에는 승급 사유가 발생한 익월의 초일에 발령하며 다음 승급 시에는 승급 되기 전의 호봉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 승진방법:

16조 (승진①승진은 근무년수 및 제19조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인에 제청하되승진에 필요한 기준호봉최저 소요년수본교 근무년수는 별표 제4호 내지 별표 제6호와 같다.(개정 99.8.27, 07.2.22)

②승진은 일반직원 정원표(정관 별표)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한다.(개정 07.2.22)

<삭제 1998. 2. 13>

<승진 최저 소요년수>

구 분

최 저 년 수

비 고

3급에서 2

4급에서 3

5급에서 4

6급에서 5

7급에서 6

8급에서 7

9급에서 8

4

4

4

3

3

2

1

<기능직 등급별 기준호봉표>

등 급

호 봉

비 고

등급

등급

등급

등급

10 등급

21

16

11

6

1

등급간 5년 소요

<단체협약 17조 ➀~⑦항>

17조 (인사원칙① 대학근 직원의 호봉책정․승진․배치 및 전환 등 모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그 기준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 2년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 근무자와 법인 근무자가 상호 전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 행한다.

④ 대학은 대학 직원이 법인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

⑤ 대학 근무자와 법인 산하 사업체와의 상호 교류(파견 근무포함)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⑥ 직원신규채용은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하고합리적인 채용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⑦ 직원정규인사 시기는 2월 초와 8월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합에 통보한다.

<단체협약 22조 ➀~➃항>

제 22 조 (직제개편대학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대학행정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제를 개편한다.

1. 대학은 기능직에 대하여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2. 대학은 직원이 직급 및 등급의 기준 호봉 및 최저 소요연수에 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직급과 등급에 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급 및 등급의 승진은 평정점수호봉연령입사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4. 대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일반직과 기술직의 직급을 통합운영하며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한다.

상위직급 정원 확대

기술직의 일반 행정부서 배치 시 보수교육전문화교육 실시

㉠ 근거규정 인사규정 승진규정에 승진소요년한 경과자를 대상으로 고과평정을 시행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총장이 결정

㉡ 승급방법 상기의 승진규정에 의거 시행

㉢ 승진방법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실시

]

㉠ 근거규정 직원인사규정직원고과평가 규정계명대학교 교직원보수규칙(학교법인)

㉡ 승급방법 :

20(승진기일 및 소요최저연수) ① 승진은 정기적으로 2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5. 15., 2011. 3. 25.)

②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우리 대학교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26.)

1. 직급별 소요최저연수(개정 2001. 12. 10., 2011. 3. 25, 2013. 2. 1.)

행정·사서·기술직

기 능 직

직급

최저소요연수

직급

최저소요연수

3급 → 2

4급 → 3

5급 → 4

6급 → 5

7급 → 6

8급 → 7

9급 → 8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6급 → 5

7급 → 6

8급 → 7

9급 → 8

10급 → 9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행정·사서·기술직으로 전직된 자와 전입자의 재직기간은 적용 호봉에 따라 승진 소요연수를 산정하되직급별 2호봉-2, 3호봉-3, 4호봉-4, 5호봉-5, 6호봉-6년 경과한 것으로 산정하며직급별 3호봉(기능직의 경우 4호봉이상인 경우 최소 2년을 재직하여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본교에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명예퇴직하는 자가 제2항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였을 경우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개정 1997. 6. 26, 2013. 2. 1.)

④ 기능직10급에서 9급으로의 승진임용은 제2항의 기간과 별표 3의 신규채용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다만,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을 5년 앞둔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7. 6. 26., 2009. 3. 1.)

⑤ 『계명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칙』 제16조에 따라 특별승급한 경우는 제20조제2항의 소요 최저연수에 1년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 2. 1.)

㉠ 근거규정 3장 인사에 관한 규정 3-3-7 직원인사규정

㉡ 승급방법:

37조의2(호봉승급①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12.5. 개정).

1.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3월 1일에 호봉승급 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신규임용월 초일에 호봉승급 한다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 중 제34조의22항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초일에 호봉 승급한다(’11.9.26. ‘’ 신설)

㉢ 승진방법:

35(승진임용의 방법직원의 직급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점수현직급 근무경력점수,

교육․연수 평정점수상벌 및 근태(무단결근등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97.3.1,, ’01.6.29,, ’05.1.20,, ’07.10.5. 개정).

36(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① 직급승진은 현직급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별표 4의 호봉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97.3.1, ’07.10.5 개정).

1. 내지 8. (’07.10.5. 삭제)

②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자연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며전항의 현직급 근무경력 및 호봉조건을 갖춘 자 중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승진한다(’05.1.20,, ’07.10.5., ’11.9.26. 개정).

③ 직급승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한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행한다(’05.1.20, ’07.10.5., ’11.9.26. 개정)

※ 직급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07.10.5 신설)

구 분

직급별 최저호봉

비 고

2007. 5. 31. 까지의

신규임용 직원

. 2급 : 40호봉 이상

. 3급 : 36호봉 이상

. 4급 : 30호봉 이상

. 5급 : 26호봉 이상

. 6()급 : 21호봉 이상

. 7()급 : 18호봉 이상

. 8()급 : 13호봉 이상

. 9()급 : 10호봉 이상

교직원 보수규정

6조에 의거

2007. 6. 1. 이후의

신규임용 직원

1. 일반직기술직별정직

. 2급 : 3급 19호봉 이상

. 3급 : 4급 17호봉 이상

. 4급 : 5급 14호봉 이상

. 5급 : 6급 12호봉 이상

. 6급 : 7급 9호봉 이상

. 7급 : 8급 7호봉 이상

2. 기능직

. 6등급 : 7등급 16호봉 이상

. 7등급 : 8등급 12호봉 이상

. 8등급 : 9등급 8호봉 이상

교직원 보수규정

6조에 의거

㉠ 근거규정:

단체협약

16조 (인사원칙①대학은 모든 직원의 모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그 기준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합의 임원 인사(전보)에 대하여 대학과 조합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임원의 범위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상위직급에 공석이 있을 경우 하위직에서 승진승급하여야 하며 해당직급에 승진승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신규채용 할 직원은 공개채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대학은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부양가족을 신규채용토록 노력한다.

⑤대학은 직원채용 시 대학내 타 직종에 재직중인 조합원 중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조합과 협의하여 우선 전직 또는 특별 채용한다.

⑥여직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지 못한다.

⑦대학은 직군별 최하위직에 여석이 생길 경우 해당분야 근무중인 계약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우선 채용한다.

⑧현재 운영중인 정관상 직렬별 승진등급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토록 한다.

인사규정

22(승진 및 소요최저년수①승진임용은 성과관리평정․개인역량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개정2012.3.1)

②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3: 4년이상

2. 일반직 45: 5년이상

3. 일반․기술직 6: 3년 6월이상

4. 일반․기술직 78: 2년 6월이상기능직 78: 3년 6월이상(변경2008.5.6)

5. 일반․기술직 9: 2년이상기능직 9: 3년이상(변경2008.5.6)(개정2012.3.1)

③제2항 규정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2항규정의 기간 산입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④승진임용의 기준일은 3월 1일 과 9월 1일로 한다다만총장은 필요한 경우 승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2.11>

23(승진임용제청①승진여석(임용예정직의 결원 또는 예정인원 수)은 총장이 결정하고직원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여석의 3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승진임용순위자 명부 내에서 정책평가점을 부여한 후 임용제청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2012.3.1)

24(승진후보자 명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 자에 대하여 제25조 규정의 평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25(승진평정①직원에 대한 승진평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2012.3.1)

1. 성과관리평정점팀장 5팀원 3

2. 개인역량평정점팀장 3팀원 5

3. 경력평정점: 2

4. 가․감점: ± 2점 이내

5. 정책평가점: 5점 이내

②승진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25조의2 (삭제2012.3.1)

26(특별승진․승급①직원중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 대상자로 제청할 수 있다다만특별 승진은 1회에 1직급을특별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②특별승진․승급의 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승급방법: 승급 관련 조항 상기 규정에 명시됨

㉢ 승진방법승진 최저 소요년수 등 상기 규정에 명시됨

㉠ 근거규정직원인사규정

㉡ 승급방법12조 승진연한12조의 기능직 등급승진

일반직

구분()

9

8

8

7

7

6

6

5

5

4

4

3

3

2

연한()

2

2

2

3

4

기능직

구분(등급)

10

9

8

7

6

기준(호봉)

6호봉이하

7~12

13~19

20~27

28호 이상

㉢ 승진방법:

일반직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내에 정기평가 및 승진평가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기능직 정관상의 등급별 정원 내에 근무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 근거규정 :

<직원 인사규정>

29조 (호봉 승급① 호봉 승급은 매 회계연도 3월 1일자로 실시한다.<개정 2008.9.23>

② 직종별 1호봉의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6개월(5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6개월로 산입)로 한다.

다만탁월한 업무실적 및 성과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직원 인사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기본 호봉 승급 외에 1내지 3호봉을 더 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신설 2008.9.23, 개정 2012.12.10>

㉡ 승급방법 :

<승급 관련 조항>

31조 (임용 및 승진기준① 신규임용은 해당직종의 초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특정한 직무

에 보임할 경우와 자격경력 또는 군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호봉에 임용할 수 있다.<

정 2008.9.23>

② 직위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은 다음과 같다다만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08.9.23>

1. 계장 입사 후 4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2. 과장 계장 승진 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3. 차장 입사 후 7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4. 부장 이상 현 직위 승진 후 3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직원을 차장 이상의 직위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승진 임

용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는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

.<개정 2008.9.23>

⑤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31조의2(승진 시기①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년차 승진은 승진 연한이 경과된 후 매월 1일자

로 시행한다.

② 차장 이상의 직위 승진은 사유 발생시 년 1~2회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9.23.]

㉠ 근거규정 :

<직원 인사규정>

29조 (호봉 승급① 호봉 승급은 매 회계연도 3월 1일자로 실시한다.<개정 2008.9.23>

② 직종별 1호봉의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6개월(5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6개월로 산입)로 한다.

다만탁월한 업무실적 및 성과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직원 인사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기본 호봉 승급 외에 1내지 3호봉을 더 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신설 2008.9.23, 개정 2012.12.10>

㉡ 승급방법 :

<승급 관련 조항>

31조 (임용 및 승진기준① 신규임용은 해당직종의 초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특정한 직무

에 보임할 경우와 자격경력 또는 군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호봉에 임용할 수 있다.<

정 2008.9.23>

② 직위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은 다음과 같다다만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08.9.23>

1. 계장 입사 후 4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2. 과장 계장 승진 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개정 2008.9.23>

3. 차장 입사 후 7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4. 부장 이상 현 직위 승진 후 3년 이상 근무<개정 2008.9.23>

③ (삭제)

④ 직원을 차장 이상의 직위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승진 임

용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는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

.<개정 2008.9.23>

⑤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31조의2(승진 시기①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년차 승진은 승진 연한이 경과된 후 매월 1일자

로 시행한다.

② 차장 이상의 직위 승진은 사유 발생시 년 1~2회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9.23.]

㉠ 근거규정:

<단체협약>

45(사학연금제도 개선①조합과 대학은 사학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한다② 대학은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정년 4년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 등급 승급시킨다구체적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승급방법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18(우선순위승진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하여 승진시킨다.

1. 장기근속자

2. 고호봉 소지자다만동일 호봉일 때는 발령 순

3. 보직자

㉢ 승진방법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17(승진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직급분류표(별표)에 의해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① 최고 승진 한계는 2급까지로 한다.

② 2급 승진대상자는 일반직원으로 보직을 맡은 자에 한한다.

㉠ 근거규정:

<단체협약>

45(사학연금제도 개선①조합과 대학은 사학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한다② 대학은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정년 4년 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 등급 승급시킨다구체적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승급방법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18(우선순위승진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하여 승진시킨다.

1. 장기근속자

2. 고호봉 소지자다만동일 호봉일 때는 발령 순

3. 보직자

㉢ 승진방법사무직원 연금법 시행에 관한 내부 규정

17(승진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직급분류표(별표)에 의해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① 최고 승진 한계는 2급까지로 한다.

② 2급 승진대상자는 일반직원으로 보직을 맡은 자에 한한다.

㉠ 근거규정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 승급방법:

23(정기승급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승급한다.

㉢ 승진방법:

21(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 또는 상위직급의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직원인사평정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승진 임용코자 하는 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의 승진은 3배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22(승진 소요 최저년수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다만,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소요 년 수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술·사서·별정직 2. 기능직

. 5급 : 5년 가. 7급 : 4

. 6급 : 4년 나. 8급 : 4

. 7급 이하 : 2년 다. 9급 : 3

. 10급 : 2

② 전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거규정 :

㉡ 승진방법 승진 최저 소요년수 등

 단체협약 제19(직제 개편신규채용수습기간 및 승진)

5. 기능직 급수를 정관대로 하되 승급 최저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능직(사무원기사교환원)은 9급 승급의 경우 1년 6이외 7급까지는 2년으로 한다.

일반기능직(영선수위미화원)은 전 급수 4년으로 한다.

㉢ 승급방법 승급 관련 조항

– 단체협약 제16(인사원칙)

5. 대학은 조합원의 승진 시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 연수가 많은 직원에게 우선

권을 부여한다.

6. 대학은 직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연공을 고려하여 승진최 저소요연수가 초과된 조합원에 대해 보직과 관계없이 직급 승진토록 한다.

8. 대학은 직원의 승진 최저 년 수를 감안하여 최대한 승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004 신설]

9. 대학은 기능직 사무원의 승진에 지장이 없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004 신설]

10. 직원처장 및 부처장급의 임기제를 도입하며직원처장은 최저 소요연수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2009 개정)

– 단체협약 제31(정기승급 및 승진대학은 조합원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현재 3월 1

및 9월 1일에서 매월 호봉 승급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하며 잔여월을 인정한다.

(2009 개정)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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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이사 2인, 법인추천 2인, 학교추천 2인, 동문회 1인, 노조 1인, 교수협의회 1인 총9명으로 총장후보자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단협 제7조 (정책 결정 참여 보장) 간선제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교수 7인, 직원 3인, 학생 1인, 법인이사 2인, 동문 1인, 총추위선발 3인 단협 제109조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총장 선출위원회에 위원장 참여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동국대 – WISE 有(1998) 이사회 의결에 의거 총장추천위원회 참여(13명 구성 중 직원 2명) ✽ 직원 2명 : 노조대표, 직원대표 각1인 단협 제7조 간선제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총장후보자선출위원회 규정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有(2005.6) 총장 추천위원회에 직원 대표 4인이 참여(교수 15인, 직원 4인, 예수회 4인, 동문 4인, 학생2인) 법인,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단협 제86조 (총장선출위원회)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이사회에서 결정(직원참여 없음)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총장 물색위원회 2인총장 심사위원회 2인총장 인준투표 참여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有(2011.2)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노조추천 1명 학교법인 규정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 총장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법인에 추천 후 법인에서 한 명을 지명 (교수 대표위원 : 18명, 직원 대표위원 : 5명(노조 2명), 학생 대표위원 :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2/3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후보 2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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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교원 5인, 직원 2인, 학생 2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평의회의장 -교수협의회장 ․ 평의회부의장 –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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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개방이사 2추천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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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제 협약 준수 차원에서 포괄적 위원회 참여 확대 요구됨 단협 제7조(정책결정참여보장),제17조(인사원칙), 제18조(인사협의), 제21조 (직원인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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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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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직원 창안제도 운영

총장지정 특별 연구과제 공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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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일반직 60세 / 기능직 58

단협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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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팀제

팀원

팀장

부처장

(부장)

처장

보직

합계

사무직원총원

177

실장 43

팀장 48

7

3

98

275

(직원이 맡고 있는 부처장처장명서울총무처장,관재처장,충주총무처장,)

법 인 대학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나 팀제 미도입

(비서실장 1처장급 1부장 1과장 2담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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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2010년 4월~ 단체 재해보험으로 학교 65,000원, 본인 35,000원 가입 단협 제51조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보장성 : 20,000(월) / 저축성 : 60,000(월) 단체협약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보장성 : 1년단위 갱신(정규 교직원_무기계약직, 감독코치 포함)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후유장해 3천만원암,허열성심장질환등 1천만원입원치료비 1천만원
동국대 – WISE 보장성 상해보험 가입 – 종합입원의료비(2천만원), 통원상해의료비, 암진단(2천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각1천 만원), 사망보험/후유장애(상해사망 1억원) 단협 제48조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교직원 단체보험 단협 제46조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1999년 9월 보장성 : 20,000원 / 저축성 : 45,000원 단체협약 제47조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단체보장성 보험 산재,질병 관련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보장성 보험 단협 제60조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보장성 보험 단협 제60조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2004년 ~ 보장성보험: 최고1억 5천만원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단체보장보험급여(재해, 성인병, 암급여 및 재해입원, 암진단 보장특약)에 가입 단협 제37조 (후생복지)
2002.8.27 총 보험료: 50,000원․ 보장성: 16,103원(1년 갱신)․ 저축성: 33,897원(10년 만기) 단협 제63조 삼성생명 계약
1998년 8월, 2001년 8월, 2009년 8월

직장인플러스보험(개인25,000원 + 학교25,000원) → 저축성 + 보장성
단체보장보험(학교 25,000원) → 보장성
기업보장플랜보험[개인(남:28,000원,여:20,000)+학교28,000원] → 저축성 + 보장성

 

개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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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35세 이상인 자에게는 ‘암’ 검진(위암, 간암, 대장암)이외에 폐암, 혈액종합검진을 추가 하고 그 비용을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다.(40세 이상인자는 대장내시경 추가) 단체협약 제51조 ②항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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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동국대 – WISE 계약직의 경우 연봉제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성과보수제-사무직대상(기능,학사운영직제외)전년도성과보수 등급(성과평가 결과 및 역량평가)에 따른 차등인상율 적용 단협 제59조의1 취업규칙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1999년 입사자부터 실시(호봉제와 동일적용)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1999년 입사자부터 실시(호봉제와 동일적용)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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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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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각종 회의, 교육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학과 협의한다. 단협 제9조 (활동시간)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동국대 – WISE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회의, 행사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사전 서면 통보한다. 대학은   직원의 교육실시에 있어 직종직급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단협 제11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단협 제53조 (일반교육)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신규직원에 대하여 1시간 교육시간 배정 단협 제66조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법정 기본 교육 외 특별히 정해진 교육 없음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학교측과 협의 후 실시 단협 제9조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학교 측과 사전 협의 신입 직원 교육 시 연속 90분
대학명 시행유무
(시행일자)
내용 설명 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근거조항 비고 수정 | 삭제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경일대학교 노동조합   1년체결일로부터 1년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경주대학교 노동조합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2년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동국대 – WISE   2년2013. 3. 1 ~ 2015.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상지대학교 노동조합   2년2013. 3. 1 ∼ 2015.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조합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서라벌대학교 노동조합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갱신협약전까지 효력 상호인정  
신안산대학교 노동조합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신촌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 미래   2년2013. 2. 28 ~ 2015.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울산과학대학교 노동조합   1년2013. 3. 1 ∼ 2014. 2. 28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    
    1년체결일로부터 1년  단협 부칙 제2조 (유효기간)    
    2년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협 부칙 제1조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