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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노총 법률원 자문의뢰 방법 안내
- 이름 : 사립대연맹
- 날짜 : 2017-03-07 (15:05)
- 조회 : 1,880
사립대연맹 9호(2017.2.27) 및 11호(2017.3.2)관련,
한국노총 법률원의 법률,노무자문 의뢰 방법으로 연맹을 통해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문의뢰시, 질의내용을 연맹에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노총 법률원으로 문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