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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전임자 관련 단체교섭 지도자 지침

  • 이름 : 사립대연맹
  • 날짜 : 2015-02-09 (15:21)
  • 조회 : 1,962

 

 

한국노총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는바 사용자측의 일방적 전임자 축소 기도를 저지하고,

다양한 방식에 의한 실질적 유급전임활동의 지속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상반기중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개정에 따라 전임자 관련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단체교섭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첨부된 바와 같이 단체교섭 지침을 시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