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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미 준수 사례 파악 건

  • 이름 : 사립대연맹
  • 날짜 : 2015-02-10 (15:51)
  • 조회 : 2,327

연맹에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아샤 할 법을 일부 대학들이 준수하지 않는것이 확인된 바,

 

과거 "근로조건 관련법 및 헌법 이행 촉구""근로기준법 제26조 준수 촉구 및 미이행에 따른 조치 통보" 공문을

 

각 대학 총장앞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각 대학노조의 근로기준법 미 준수 사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미준수 사례가 있는 대학노조에서는

 

오는 2. 25(수)까지 연맹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