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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노무자문 서비스 시작을 알려 드립니다.

  • 이름 : 사립대연맹
  • 날짜 : 2015-02-10 (15:46)
  • 조회 : 2,843

지난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작년 12월 중 법률 및 노무 자문을 위한 법인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최종 계약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가 시작됨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문구분 : 법률자문, 노무자문

 

2. 자문의 범위

 

    가. 법률자문

 

         1)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및 노조원에 대한 개별적 근로관계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의 제시(의견서 등 서면 포함)

 

         2) 단체교섭과정, 단체협약 체결과적에서의 제반 법률적인 조언, 협력

 

         3) 법률적인 분쟁과 관련한 내용증명 발송

 

         4)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서류의 법률검토

 

         5) 기타 노조활동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견제시

 

    나. 노무자문

 

         1) HnB Times(일일 e-mail서비스)제공

 

             - 노동관련 뉴스 및 주요 이슈사항, 노동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2) 비정기적  e-mail서비스

 

             - 제·개정 노동관계법령, 노동단체, 노동부, 경제단체 등 정책 및 세미나 자료, 주요 이슈사항  발생시 관련 자료, 노동관련 기타 자료

 

         3)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에 관한 지도·상담

 

             - 전화 및 e-mail 수시 상담, 요청 시 방문 상담, 의견서 등 서면

 

 

3. 계약기간 : 2015. 1. 1 ~ 2015. 12. 31 (1년)

 

4. Contact Point

 

    가.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해담 [전화 02-3471-6464/Fax 02-565-3223/박종철 변호사(M.P : 010-9080-3880/E-mail : atto-jcpark@daum.net)]

 

     나. 노무자문 : HnB컨설팅노무법인[전화 02-409-8802/Fax 02-409-8803/한정봉 노무사(M.P : 010-2561-6572/E-mail : ph1516@naver.com)]

 

 

5. 기타 : 법률 및 노무자문 의뢰 시 연맹 사무처에도 자문 받으실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는 향후 개선될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DB로 함께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