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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제1차 정책위원회 개최 알림

  • 이름 : 사립대연맹
  • 날짜 : 2015-02-09 (16:32)
  • 조회 : 1,957

연맹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오는 2. 18.(화),오후2시 홍익대노동조합에서 개최됩니다.

 

 

연맹 정책위원회 회의는 모든 가맹노조 및 참관노조 대표자분들께 오픈한다고 공지한바,

회의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대학노조 대표자분들께서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춘섭(중앙대노조 위원장)께

사전에 참여 의사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유춘섭 정책위원장님의 회의 개최 안내 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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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춘섭입니다.
신학기를 준비하는 움직으로 분주한 요즘입니다.
위원장님들 건강하시죠?

 

 
김수환 추기경을 1977년부터 21일년 동안 보좌했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제주교구 교구장인
강우일 신부께서 인권연대의 수요대화모임 100번째를 맞아 마련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은 요지부동이기만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 세상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연대입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대부분 홀로 전임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전임을 하시다 보면 참으로 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201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초선 위원장 모임, 법률공동자문모임 등 위원장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경험담을 통해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후 대학사회에 닥쳐올 어려움이 쉽게 예상되는 요즘입니다.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지혜가 연맹에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원회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들간에 도움을 주고 받으셨던 것을
공식화하고, 연맹 전체 차원으로 공유의 과실을 나누기 위한 역할이 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모임입니다. 2월 18일(화) 오후 2시에 홍익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급히 먹는 밥에 체기가 걸리다고 합니다.
한발 한발 성실하게 함께 고민을 함께 하여 가다보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것으로 확신합니다.

 

 
2월 18일(화) 오후 2시에 홍익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과제가 잡힐 것이고,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견수렴을 위해 1월 16일 발송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 래 ---------------------------
1. 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 제1회 회의는 2월 18일(화) 오후 2시로 한다.
- 분기별(4월, 7월 10월, 1월)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분기별 워크숍은 선정된 과제를 위원들이 발제하고,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며
연맹의 정책과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는다.

 

2. 회의 장소는 대학별로 순회하여 정한다.
- 제1회 회의는 홍익대학교로 한다.
- 차기 회의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회의는 모든 연맹 가맹대학 위원장에게 오픈한다.
-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에 참석여부를 사전에 통지한다.

 

4. 회의 안건은 개최 장소 대학의 이슈안건과 정책안건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 이슈 안건은 개최 대학에서 사전에 정책위원회에 제시하여 원활한 노무사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정책 안건은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정책 안건 수행 결과물은 연맹에 제출하여 시행토록 한다.

 

5. 모든 회의에는 노무사가 참여하도록 한다. 분기별 워크숍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의에 참여하는 노무사와 변호사에게는 적절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지방에서 개최할 경우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들의 의견 수렴 후에 연맹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1월 23일(목)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