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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노련소개 >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규약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규약

재정 / 개정

  • 제정 2004.10. 7. 대의원대회
  • 개정 2004.12.17. 대의원대회
  • 개정 2006. 9.28. 대의원대회
  • 개정 2008.10.30. 대의원대회
  • 개정 2013.11.21. 대의원대회
  • 개정 2015.11.26. 대의원대회
  • 개정 2021.12.26. 대의원대회
  • 개정 2024.02.19. 대의원대회
  • 개정 2024.09.26. 대의원대회

전문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은 고등교육, 의료, 공공 등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칭하며, 약칭은 ‘공공연대노련’이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Federation of Public Labor Unions ‘F·P·L·U’라 한다.
  • 제2조(사무소)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법인)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목적) 연맹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강령 및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연대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복지증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
    4.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
    6.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업
    7.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업
    8.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연대 강화에 관한 사업
    9.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 제6조(구성) 연맹의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전국의 고등교육, 의료, 공공 등 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 제7조(가맹 및 탈퇴)
    • ① 연맹의 가맹은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② 연맹의 탈퇴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탈퇴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제8조(자격상실) 가맹 노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
    2. 탈퇴하였을 경우
    3. 제명되었을 경우
  • 제9조(업종별 운영본부의 설치)
    • ① 연맹은 사업수행의 효율성, 조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업종별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운영본부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본부 설치)
    • ① 연맹은 지역 조직의 교류 활성화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조직으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본부는 광역시․도별로 두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인근 광역시․도를 합하거나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1. 지역본부는 연맹에서 정한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지역본부장은 해당지역 가맹조합 대표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① 연맹은 가맹조합 및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제12조(후원회)
    • ①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활동하다가 사용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고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은 연맹소속 조합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의 목적, 사업,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하여 운영한다.
  • 제13조(지도 및 자문위원) 연맹에는 업무 집행의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도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단체가입) 연맹은 총연합단체나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 노동 사회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15조(권리)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 사업 및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연맹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연맹의 업무 집행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연맹 사업 및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5. 연맹이 시행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16조(의무)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맹 및 가맹조합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며, 연맹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맹 내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연맹의 지시에 따르며 업무 진행에 협력하고 보고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및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무금 납부) 가맹조합은 일정의 금액을 의무금으로 납부한다. 단, 금액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8조(상근간부 파견) 연맹에서 가맹조합에 상근간부 파견을 요청하면, 가맹조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 제19조(기관) 연맹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대표자회의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특별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 제20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조합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소집)
    • ① 대의원대회는 매년 10-1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 .9.28.]
    •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연맹에 긴급한 중요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2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2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 7일 이전에 장소와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연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다음 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기대의원대회 본 대회 전날까지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새로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 제24조(배정)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당일로부터 30일 전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3년간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수를 납부개월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다만, 가맹 3개월 미만인 노동조합에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연맹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 1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의 경우 단수 76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2. 배정 대의원의 수는 사업장 실조합원 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단수 75명 이하, 149명 이하는 운영본부 단위로 연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3. 평균 조합원수가 직전 연도 신고 조합원수 1/10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 배정인원에 변동이 없는 가맹조합은 제외한다.
    4. 신규 가맹조합의 경우 의무금 납부실적이 3월 이상 1년 미만이면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평균 납부 의무금으로,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의무금으로 배정한다.
  • 제25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맹의 조직 확대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총연합단체와 국제 노동단체 등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8.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절 중앙위원회

  • 제26조(목적 및 구성)
    •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차하위 의결기관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연맹 운영에 반영하고, 연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7조(소집)
    •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한다.
    • ②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제28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시까지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중앙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 제29조(배정)
    • ① 중앙위원은 연맹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 1,000명당 1명을 배정하며,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5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②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운영본부 단위로 연합하여 중앙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 제30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3. 재정의 조달, 관리 및 특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항간 전용과 예비비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 지도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보선 및 중앙위원 보선에 관한 사항
    9. 임명직 인준에 관한 사항
    10.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및 보고사항 심의
    12. 중앙집행위원회 건의안 처리
    13. 운영 및 지역 본부의 설치, 합병, 분할, 폐지에 관한 사항
    14. 운영 및 지역 본부의 운영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 운영 및 지역 본부의 지도와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6. 가맹조합의 상벌에 관한 사항
    17. 단위노동조합의 가맹, 탈퇴에 관한 사항
    18. 임금 및 제반 노동조건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9. 특별부과금의 결의 및 재정보완에 관한 사항
    20. 연맹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가맹조합의 조직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22. 기타 가맹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한 사항
    23.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대표자회의

  • 제31조(구성) 대표자회의는 가맹조합 대표자로 구성한다.
  • 제32조(소집) 대표자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3조(기능) 대표자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조합 현황 공유 분석 및 대책 논의
    2. 대학, 의료, 공공 노동정세의 분석과 계획 토론
    3.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4. 정책, 조직, 교육, 대외협력 등 사업 의견 개진
    5. 기타 연맹 사업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 제34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운영본부장, 지역본부장 및 사무처 실, 국 부장으로 구성한다.
  • 제35조(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 제36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사업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4. 가맹조합의 연대활동 및 계획수립과 집행
    5. 가맹조합에 대한 지도 및 조직 강화 계획 수립 및 지원
    6. 가맹조합의 건의안 처리
    7. 기타 연맹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37조(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운영본부장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제38조(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 제39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
    2. 사업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
    3. 각종 정책 수립 및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 지도
    4. 운영본부의 사업,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도
    5. 사무처의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6. 기타 연맹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40조(구성 및 소집)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명 이내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위원장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1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연맹의 회계업무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과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된 특별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
    2. 지역본부에 대한 특별 감사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42조(구성 및 소집)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 5명을 위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명 선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차기 연맹 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하며, 연맹 각급 임원의 결원 발생 시 필요에 의해 소집한다.
  • 제43조(기능) 연맹의 대표자선출을 위해 구성되며,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 제44조(구성 및 소집) 연맹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 정치 여성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2.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공식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 제45조(기능) 연맹의 재정사업 및 해고자, 여성문제,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중‧단기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자문하고 그 자문결과를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9절 회의

  • 제46조(성립과 결의)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47조(특별 결의) 연맹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연맹의 해산‧합병‧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제48조(회의 진행) 연맹의 각종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49조(온라인 회의 및 투표)
    • ① 각종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온라인으로 투표, 의결하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투표 의결하기 전에 찬반토론 시간을 공지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 제50조(임원)
    • ① 연맹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약간명을 중앙위원 중 선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51조(권한과 임무) 연맹의 임원 등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
      5. 사무처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고문 및 자문위원을 중앙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위촉한다.
    • ②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위원장단이 된다.
    • ③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한다.
      2.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위원장단이 된다.
    • ④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맹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각종 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실무집행을 관장한다.
      3.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업무집행에 관한 질의에 답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6. 사무처 직원의 임명을 제청한다.
    • ⑤ 회계감사위원
      1. 연맹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 제52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궐위된 임원선출 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사무를 보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1.26.]
    • ③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5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결원 보충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26.]
  • 제54조(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연맹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탄핵소추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장 사무처

  • 제55조(부서)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6조(임무) 사무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맹의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와 행사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사업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 업무기획, 정보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에 관한 사항
    4. 가맹조합의 교육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연맹의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기관지 등 각종 선전물의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5. 가맹조합에 대한 문화활동을 위한 노래패, 풍물패 등 각종 문화패 운영에 관한 사항, 연맹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맹조합의 여성 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다른 노조 및 민주노동단체, 교육단체, 국제노동단체와 교류‧협력하는 사항
  • 제57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처무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 제58조(단체교섭) 연맹은 가맹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섭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가맹조합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 제59조(쟁의)
    • ① 가맹조합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연맹에 그 사유 및 경과 등을 필히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적극 지도‧지원한다.
    • ② 연맹은 전항의 쟁의를 효율적으로 지도, 지원하기 위하여 쟁의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규율 및 통제

  • 제60조(징계) 연맹은 가맹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1. 연맹의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연맹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4.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입치 않았을 때
  • 제61조(징계절차 및 징계종류)
    • ① 징계는 위원장이 건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 ③ 위원장은 가맹조합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노동조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2조(상벌규정)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상벌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9장 재정

  • 제63조(재정) 연맹의 재정은 가맹조합에서 내는 의무금과 출연금, 특별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64조(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관리)
    • ① 연맹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한다.
    • ② 연맹의 자산관리와 처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위원장이 집행한다.
  • 제65조(특별기금 설치 및 관리) 연맹의 특별기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 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10장 회계

  • 제66조(회계년도)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67조(회계구분) 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제68조(회계규정) 연맹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해산 및 절차

  • 제69조(해산) 연맹의 해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조(해산절차)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연맹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결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자산 및 회비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칙(2004.10.7.)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제2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3조(경과조치) 연맹 설립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규약 제19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은 창립발기인을 겸하며, 단위 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본 규약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2005년 개최되는 제2차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3. 본 규약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005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
    4. 본 규약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금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2005년 9월까지 적용한다.
    5. 본 규약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회계년도는 연맹 결성일로부터 익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2004.12.17.)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6. 9. 28.)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8.10.30.)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3.11.21.)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5.11.26.)

  •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약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칙(2021.12.16.)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24.02.19.)

  •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약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칙(2024.09.26.)

  •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약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